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대학의 자치를 확립하여 대학인의 권익 신장과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교육 이념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 2 조(회원의 자격)
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에게는 회원의 자격이 있다. 단, 출장 혹은 휴직으로 인하여 1년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.
제 3 조(기구) 본 회에는 총회와 상임위원회를 둔다.
제 2 장 총 회
제 4 조(구성)
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원으로 한다.
제 5 조(권한)
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심의, 의결하여 학교 당국에 건의한다.
- 학문연구의 진작 및 학교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에 관한 사항
- 총장의 선출 및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
- 교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
- 대학의 중요 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
- 학칙 및 중요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-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교수 및 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
-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본 회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총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6 조(총회의 소집)
-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- 정기총회는 학기말에, 개최일 7일 전에 공고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- 임시총회는 회원의 1/4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 7 조(의결정족수)
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이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에 의한 출석과 의결이 인정된다.
제 8 조(출석 및 답변 요구)
본 회는 그 권한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처의 장의 출석과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9 조(교수회의 소집요구)
본 회는 총장에게 회원 10인 이상의 교수회의 소집 발의가 있을 시 상임위원의 의결을 거쳐 교수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3장 상임 위원회
제 10 조(구성 및 소집)
- 상임위원회는 임원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상임위원회의 임원은 총회의 임원이 겸한다.
- 상임위원회는 매월 1 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. 다만, 필요시에는 상임위원회 회장이 언제나 소집할 수 있으며, 상임위원의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.
제 11 조(권한과 의무)
- 상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에 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상임위원회는 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추진한다.
-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 12 조(상임위원의 선출)
상임위원은 학과에서 1인을 선출한다.
제 13 조(상임위원의 사직)
- 상임위원은 학과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상임위원이 보직자(학사관리위원)로 임명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.
제 14 조(상임위원의 임기)
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선출에 의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5 조(개선)
상임위원의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해당 학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제 16 조(활동 내용의 보고)
상임위원회는 그 활동내용을 매학기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4장 임원
제 17 조(임원)
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제 18 조(임기)
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.
제 19 조(임원의 선출 방식과 자격)
-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,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. 회장의 자격은 현재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원자격을 연속 유지한 자로 한다.
- 부회장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되, 회장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. 다른 부회장 1인은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1차 투표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회장과 부회장이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그 잔여기간이 1 년 이상일 때는 제1항과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새로 선출한다. 다만,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, 부회장은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감사의 선출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.
-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이 총회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회장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부회장을 선임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. 단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는 부회장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제 20 조(임원의 임무)
-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상임위원회의 회장이 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감사는 본 회와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예산 집행 결과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학기 1회 총회에 보고한다.
- 총무는 본 회의 사무와 재정을 담당하여 본 회의 모든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.
제 5 장 재 정
제 21 조(재정)
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,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 6 장 정관개정
제 22 조(정관개정)
본 회의 정관은 상임위원회 혹은 회원 1/4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.
부 칙
제 1 조
본 회의 정관은 발기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확정되고,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제 2 조
본 정관에 의한 최초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회칙 발효일로부터 15일 이내 선출하며, 그 임기는 1990년 3월 말까지로 한다.
제 3 조(정관개정)
본 회의 정관개정은 2005년 12월 7일 개정 통과 시 즉시 발효한다.
제 4 조(정관개정)
본 회의 정관개정은 2006년 3월 22일 개정 통과 시 즉시 발효한다.
제 5 조(정관개정)
본 회의 정관개정은 2013년 3월 12일 개정 통과 시 즉시 발효한다.
제 6 조(정관개정)
본 회의 정관개정은 2013년 5월 15일 개정 통과 시 즉시 발효한다.